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사고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피고인이 급발진을 주장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 12건을 분석한 결과, 2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났다.
지난 2019년에도 역주행을 하다 편의점에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과 2심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가해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고, 국과수는 ‘급발진 관련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이 차가 미쳤어’라는 육성이 녹음돼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급발진해 중앙선을 넘어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B씨에 대해서도 1심과 2심을 심리한 대구지법은 B씨의 신발에 액셀 페달 모양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급발진이 아닌 B씨의 과실이라면 신발에 액셀 페달을 강하게 밟아 생긴 문양이 있어야 하는데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B씨가 40여년간 덤프트럭 등을 운전해 운전경력이 매우 풍부한 점 등도 감안했다.
이번 서울 시청역 사고의 경우 EDR에는 충돌 직전 5초의 주행데이터가 0.5초 단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꼽힌다. 다만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장치 오류도 배제할 수 없어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서연·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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