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숨진 서울 시청역 참사
40년 운전 경력 현직 버스 기사
경찰, 조작 실수 가능성에 무게
오장환 기자
경찰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차량인 차씨의 제네시스 G80(2018년 5월 제조)은 지난 5월 종합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진행 등을 총괄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종합검사 당시 제동계통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양호’가 나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급발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급발진보다는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마지막에 보면 운전자가 차를 브레이크로 제어하고 브레이크등도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봉필준 서영대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급발진 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이 되는 상태로 고속 주행을 하기에 노면에 타이어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확인해야 급발진을 포함해 속도를 높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씨는 전날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에 있는 보행자에게 돌진했다. 이후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후 교차로까지 와서야 멈춰 섰다.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고 차씨와 그의 아내, 보행자 2명, 피해 차량 운전자 2명 등 6명이 다쳤다. 일방통행 4차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지만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빠른 속도로 달려온 탓에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있던 70㎝ 남짓의 안전 펜스도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의 근거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라며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중래·김우진·김서호·송현주 기자
2024-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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