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5세 이상 운전 사고’ 31만명 사상
전체 교통사고 감소세에도 오히려 늘어
면허 반납제, 5년째 2%대 유명무실
정기 적성검사 실기 강화 목소리도
2일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2019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5%(3만 3239건)였지만 해마다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는 전체 사고 중 20.0%(3만 9614건)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상자 수가 많은 중대 사고인 경우가 많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로 31만 532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 중 사망자는 442명인데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전체 건수(3만 9614건)의 1.12%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100건 중 1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65세 미만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15만 6031건)에서는 1306명이 사망해 사고 건수당 사망자 비율은 0.84%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반납률은 5년째 2%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게 돼 있지만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고 보긴 어렵다. 정기 적성검사는 1·2종 보통 면허의 경우 사전에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신체 검사(시력) 통과 및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검사하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고령 운전자도 적성검사 통과 비율이 90%를 웃도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운전문화 의식을 개선하고 안전교육 내실을 키우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장은 “고령 운전자들 스스로 평소 접촉 사고가 잦거나 진로 변경 등에도 부담을 느낀다면 과감하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적성검사에도 실기 항목을 추가해 운전 역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 등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도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연·김우진·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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