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급발진, 브레이크 계속 밟았다”…‘시청역 사고’ 운전자가 전한 당시 상황

김민지 기자
수정 2024-07-02 13:27
입력 2024-07-02 13:27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A(68)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일 조선일보를 통해 “100% 급발진”이라며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차량의 느낌이 평소와 달리 이상했다고 전했다. 그는 “운전을 오래 했고 현직 버스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후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갔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A씨의 아내 역시 전날 동아일보에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하면서 역주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이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비를 피해 사고 차량에 가림막을 씌운 상태로 국과수로 이동시켰다. 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가 조사를 위해 채혈을 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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