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주행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혐의는 안 달라져”
하승연 기자
수정 2024-07-02 11:43
입력 2024-07-02 11:40
2일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번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급발진이라고 해서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가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데,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번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A(68)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 아직 “급발진했다”고 공식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과장은 “경찰 조사관들에게 급발진 관련 진술을 한 부분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가) 갈비뼈 골절이 있어서 말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다. 회복상태를 보고 출장 조사를 하든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다친 부상자이기 때문에 진술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급발진이라고 진술한 건지 묻자 정 과장은 “현장 조사관들에게 직접 전달된 게 없다”며 “나중에 참고인 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A씨는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쳤다. 이후에도 100m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 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에 자신이 A씨의 아내라고 밝힌 동승자와 A씨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는 현직 버스 운전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연 기자
관련기사
-
고령 운전자 사고시 ‘급발진’ 주장…법정에선 대부분 인정 안돼
-
“고령자 운전, 이대로 괜찮나요”…‘운전면허 자격 논란’ 재점화
-
‘운전 미숙’ 무게 실린 시청역 사고...차량 검사서 ‘양호’ 경찰, 구속영장 검토
-
“상복 터진 날 사고…굉장히 즐거워했는데” 야근길 공무원도 참변
-
[영상] “급발진 가능성, 매우 낮다”...전문가가 본 ‘시청역 참사’ 역주행 원인은
-
“100% 급발진, 브레이크 계속 밟았다”…‘시청역 사고’ 운전자가 전한 당시 상황
-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40년 경력 버스기사…“술 안마시는 베테랑”
-
尹, 서울시청 차량 돌진사고에 “희생된 분들 명복 빌어”
-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역주행은 급발진 탓…유족들께 죄송”
-
시청역 사고 사망자 시청 직원 2명·은행 직원 4명·병원 직원 3명
-
“아빠 아니라고 해”…시청역 사망자 신원 확인한 유족들 ‘오열’
-
[영상] 한밤중 벌어진 최악의 교통사고...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현장
-
“날아오듯 인도 돌진”…CCTV에 찍힌 서울 시청역 사고 당시 상황
-
68세 운전자에 9명 사망…‘고령 운전’ 자격 논란 재점화되나
-
완전히 파괴된 차량…서울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 [서울포토]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