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 협박한 70대, 결국 재판행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7-02 11:09
입력 2024-07-02 09:47
뉴스1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 전남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금전 변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전 총리를 협박해 수사받은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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