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에 “위헌 소지법, 당연히 거부권”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7-01 14:26
입력 2024-07-01 14:26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다.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진 상태다. 야당은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여권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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