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6월 국회서 통과 목표”
하승연 기자
수정 2024-06-27 14:36
입력 2024-06-27 14:36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며 “김홍일 위원장의 직권 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등 3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교육비와 같은 15%,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까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상기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지난 2020년 3월 도입돼 1년 단위로 일몰이 연장되고 있는데 이를 상시화하자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으로,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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