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목숨 앗아간 화성공장 참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공
아리셀 관계자는 25일 오후 공장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토요일이었던 지난 22일 오후에도 2동 1층에서 화재가 한 차례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불은 작업자가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공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한 배터리의 온도가 급상승했고 과열로 불이 났다.
이후 불을 끈 아리셀은 화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 소방당국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리셀은 2019년 허용치보다 23배 많은 리튬을 보관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0년에도 소방시설 일부가 오작동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불이 붙은 리튬전지는 31초 만에 폭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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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아리셀은 이틀 전 화재 때처럼 분말 소화기를 통해 불을 끄려고 했다가 끝내 불길을 잡지 못했다. CCTV 영상을 보면 오전 10시 30분쯤 쌓아 둔 리튬전지에서 1차 폭발이 일어나자 직원들이 서둘러 인근 발화물질을 치운다. 25초쯤 지난 뒤 2·3차 폭발이 잇따라 발생해 불길과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작업자 1명이 분말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리튬전지가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1차 폭발 이후 42초 만에 내부는 까만 연기로 가득 차 참사로 이어졌다.
이 공장은 리튬전지에 난 불을 진화할 수 있는 금속 소화기, 모래, 팽창 질석 등 전문적 소화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 3동 2층에는 배터리 화재 초기 진압용인 ‘D형 금속 소화기’나 불을 끄는 데 쓸 수 있는 모래, 팽창 질석 등도 없었다. 리튬은 물과 직접 접촉하면 발열·화재·폭발 등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 마른 모래로 불을 덮거나 금속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전용 소화기를 써야 한다.
일반 소화기, 옥내 소화전, 화재 초기 경보를 통해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시설이 구축돼 있긴 했지만 참사 때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했다. 아리셀 관계자는 “리튬전지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한 위치에 리튬 진화에 적합한 분말용 소화기를 비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소화기 종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부터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던 ‘샌드위치 패널’도 화마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얇은 철판이나 판자 사이에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시 유독가스가 급증하고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다. 1999년 23명이 숨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008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등 인명 피해 규모가 컸던 화재에서도 샌드위치 패널이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 안전 분야 담당자,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전원 출국 금지했다. 박 대표는 공장 건물 앞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수사 대상이 됐다. 이날 오전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시신의 신원이 실종됐던 4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되면서 참사 사망자는 23명이 됐다. 8명(2명 중상, 6명 경상)이 다쳤고 중상자 중 1명은 위독한 상태다.
아울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메이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메이셀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아리셀 공장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이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외국인 인력을 공급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메이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희가 (노동자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며 “파견 허가도 받지 않았다. 불법 파견이 맞다”고 말했다. 박 대표 등 아리셀 관계자가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파견업체에서 했다”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김중래·임태환·명종원·곽진웅·강주리 기자
2024-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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