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21일 입법청문회

김소라 기자
수정 2024-06-20 14:13
입력 2024-06-20 14:13
21일 입법청문회 개최…내달 초까지 처리 방침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1일) 입법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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