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결석’ 장차관에 실력행사… 처벌법 발의에 동행명령 체포조 엄포

하종훈 기자
수정 2024-06-20 06:14
입력 2024-06-20 00:00
내일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이시원·이종섭 불출석 시 고발
강민구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최고위회의 ‘李 일극 체제’ 심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19일 고위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고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발 대상은 국무위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도 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국회 공무원이 장차관들에게 동행 명령장을 전달할 때 의원이 동행하는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체포조’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 역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25일 현안 질의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이 불참하면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한 찬사가 쏟아지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가 심화하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강민구 최고위원은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했고, 정 위원장도 최근 “(당원권 강화는)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 준비를 위해 21일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하종훈 기자
2024-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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