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얼차려 사망’ 중대장 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6-18 21:54
입력 2024-06-18 21:54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5월 23일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C씨 등 6명에게 완전군장 구보 등 위법한 군기 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군기 훈련 중 체력단련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은 있지만 C씨가 했던 완전군장 상태의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의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경찰은 지난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에는 두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해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되기까지에 대해 조사 했다.
훈련병 C씨는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숨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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