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만품고 법원서 방화·살인 시도 40대 구속

정철욱 기자
수정 2024-06-18 14:35
입력 2024-06-18 14:35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 요원의 얼굴과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 법원 보안요원이 A씨를 제지했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부산지법 앞에서 발생한 유튜버 살인사건, 2022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같이 이 사건은 소송, 재판에 불만을 품고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사법 체계에 위해를 가한 중대 범죄”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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