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4-06-18 01:47
입력 2024-06-18 01:47

“韓, 계좌 사찰” 허위 주장 반복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7일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유 전 이사장이 ‘계좌 사찰’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유 전 이사장이 반복해서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각각 2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박기석 기자
2024-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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