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성남시장 비서와 2018년 통화
이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 주면…”
위증 유도하는 듯한 발언도 보도
위증교사 혐의 재판 영향 미칠 듯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2018년 12월쯤 김씨와 세 차례 통화했던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에서 과거 유죄를 확정받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이 대표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검찰의 짜깁기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거 같다”고 했다. 또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 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할 증언에 대해 부탁하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 주면 된다”고 위증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위증 증거가 녹취를 통해 분명히 확보됐다. 이 대표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녹취를 통해 국민이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고 반박했다.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향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사자이자 이 대표와 통화한 김씨의 변호인도 해당 녹음파일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진행 속도가 빨라 이르면 연내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지은·김주환·이성진 기자
2024-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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