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보도 기자 “명품백 돌려주고 직접 입장 밝혀달라”

박상연 기자
수정 2024-06-14 17:32
입력 2024-06-14 17:24
14일, 5시간여 동안 경찰 조사 후 귀가
“내가 산 가방, 대통령기록물 부끄러워”
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기자를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자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한다는 데 제가 다 부끄럽다”면서 “김 여사는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히고 처벌받겠다고 말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와 취재·보도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기자는 “최 목사와 언더커버(위장 잠입) 취재한 것을 인정하는지를 많이 질문했다”면서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보도한 것이라 해명했다”고 답했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화장품을 구입해 전달한 인물이다.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의 사무실인 코바나콘텐츠에서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한 카메라도 이 기자가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러한 영상과 함께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이 기자와 함께 지난 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도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 목사는 전날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언더커버(위장잠입) 취재 차원에서 제공한 선물을 무분별하게 가져가고 청탁 시도도 들어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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