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재발 막는다…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윤수경 기자
수정 2024-06-13 23:16
입력 2024-06-13 23:16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허락 계약서
웹툰 50회 연재 시 2회 휴재권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 등 2종의 표준계약서 제정안이 마련됐다. 또 웹툰 작가가 50회를 연재하면 2회 휴재할 수 있는 ‘휴재권’이 보장된다.이번 개정안에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을 구체화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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