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실에 의료기록 없어”…‘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인은

김소라 기자
수정 2024-06-12 14:00
입력 2024-06-12 14:00
군인권센터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유족, 의무실 의무기록 발급 신청에 “기록 없다” 답변
또 쓰러진 훈련병이 갔던 의무실에 관련 의무기록이 없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훈련병의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훈련병이 숨진 강릉아산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직접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센터는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훈련병의 유가족이 지난 11일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한 것,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면서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숨진 훈련병이 병원에 이송될 때, 훈련병들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탑승자로 동행한 점도 문제라고 임 소장은 지적했다.
훈련병들이 받은 군기훈련이 사실상 가혹행위였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이 처음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간호기록지에 얼차려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신병교육대 군의관, 간부,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완전군장을 하게 하고 선착순 달리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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