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 18일 만에 정식 입건

김정호 기자
수정 2024-06-11 00:12
입력 2024-06-10 23:51
규정 어기고 완전군장 구보 지시
경찰, 부중대장 포함해 출석 요구
연합뉴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소환 조사를 위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출석 요구일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군기 훈련을 실시한 장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출석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군기 훈련이 정당한 한도를 초과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A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고 이후 쓰러진 훈련병은 속초의료원을 거쳐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후인 25일 사망했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 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게 돼 있음에도 숨진 훈련병은 구보까지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육군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군인범죄전담수사팀,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 등 10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뒤 A부대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고 사망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나머지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4-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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