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

류재민 기자
수정 2024-06-08 13:58
입력 2024-06-08 13:55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언급한 유죄 판결은 7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는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춘 수사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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