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조희선 기자
수정 2024-06-07 15:57
입력 2024-06-07 15:25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 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 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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