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유를 경유로 둔갑’ 580억원 규모 가짜경유 제조 판매 일당 검거

이천열 기자
수정 2024-06-03 16:47
입력 2024-06-03 16:47
충남경찰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전북 지역 조직폭력단체 부두목 A(40대)씨와 가짜 석유 제조 전문가 B(40대)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하고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위해 ‘C상사’를 설립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국 25개 주유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시가 약 580억원 상당의 경유 4200만ℓ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차량에 결함이 생겼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0곳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 시 대신 처벌 받을 ‘바지사장’을 1억원에 고용하였으며 실제 ‘바지사장’이 대신 처벌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가짜 석유를 색상으로 식별을 위해 첨가한 식별제를 여과장치를 통해 제거하는 기존 제조수법보다 값비싼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신종 제조수법이 확인돼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은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기오염 주원인이 돼 인체에 해롭기에 가짜 석유 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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