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목줄 풀었다가 자전거와 충돌…운전자 숨져

김소라 기자
수정 2024-06-03 16:25
입력 2024-06-03 16:25
반려견 ‘오프리쉬’ 행위, 처벌 대상
아이클릭아트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B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이같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질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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