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경찰이 인권침해” 주장에 서울청장 “동의 어렵다”

김예슬 기자
수정 2024-06-03 13:04
입력 2024-06-03 13:04
연합뉴스
조 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경찰 출석할 때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귀가할 때는 서울청에서 이를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처럼 퇴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해 강남서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이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라고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이나 버틴 끝에 취재진 앞에 섰다. 김씨 측은 이러한 경찰의 조치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김씨에게 적용된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한 값 중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음주운전 단속 방해 행위 대책에 대해선 “국회에서 입법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 운전 뒤 추가로 음주한 경우에 대해선 “사후 음주량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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