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정당 지역위 사무실 운영비 주고받은 당원 21명 고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5-30 17:35
입력 2024-05-30 17:35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한 정당 당원 21명을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현직 지방의원 3명도 포함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중순부터 올해 5월까지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며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을 보면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와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하는 기부도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민주정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기부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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