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세 명 사망할 수 있는 약을…” 강형욱 논란 불똥 튄 수의사

김소라 기자
수정 2024-05-30 13:50
입력 2024-05-30 13:47
반려견 ‘레오’ 사무실 안락사 해명에
‘출장 안락사’ 논란 확산
“안락사 가능한 약물 반출은 위법”
현직 수의사인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강 대표의 부탁으로 2022년 11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보듬컴퍼니 사무실에서 레오를 안락사한 수의사 A씨와 A씨 아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면서 “약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려견 레오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레오를 안락사시켰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나이가 많고 여러 병에 시달리던 레오를 사무실에서 돌봤으나, 더이상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락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켰는지가 불분명해 논란이 커졌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 및 지연보고는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기록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김 원장은 수의사 A씨가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원장은 “30~40㎏의 셰퍼드를 사망하게 할 수 있는 프로포폴은 3명의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위험한 약물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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