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 선출에 당심 20% 반영…당론 어기면 공천 불이익도 추진

하종훈 기자
수정 2024-05-29 20:59
입력 2024-05-29 17:56
당원 영향력 강화…李 장악력도 강화될 듯
연합뉴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원권 강화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전국 대의원 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 1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이 60대 1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당의 결정과 당론을 위반한 경우는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하도록 해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했다.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 사실을 발견하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 대표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강조해 왔고, 강성 지지층이 당원 여론을 좌우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이 대표의 당 장악력과 강성 팬덤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수장인 국회의장마저 특정 정당 당원들에게 좌우되면 다른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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