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복귀 논란에 한직 발령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4-05-29 06:23
입력 2024-05-29 03:08

BBC 다큐서 송파서 근무 알려져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54) 총경이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인사발령 조처했다. 경찰청은 28일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냈다. 지방청 치안지도관은 파견에서 복귀한 뒤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총경급에게 배정되는 자리다.

윤 총경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포함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당시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 대상이 됐고,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2021년 9월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이달 영국 BBC 방송이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를 공개한 뒤 윤 총경이 송파서 근무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주연 기자
2024-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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