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일준 국회의원 수사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5-28 10:52
입력 2024-05-28 10:52

지난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올해 치른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4월 10일 총선에 앞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연합뉴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를 1곳만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 시설,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본인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서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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