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범위·재원 우려 여전한데…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닦아줄까

옥성구 기자
수정 2024-05-07 00:39
입력 2024-05-07 00:05
28일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가능성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 시행 코앞
가치 평가 기준·보증금 비율 모호
5000억 vs 4조… 소요 비용 엇갈려
주택도시기금 활용 적정성 논란
회수율 높일 보완책 등 마련 필요
민주 “與 수정 제안 땐 수용 가능”
연합뉴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은 경·공매와 매각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국가 재원을 통해 사인 계약 피해를 보전하는 데 부정적이었지만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커지자 실무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법 개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법 조항이 모호해 보증금 범위를 둔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채권 매입기관은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공정한 가치 평가’란 표현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또 개정 법률안은 채권 매입 가격 하한선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한다’면서도, 보증금 비율을 규정하지 않았다.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이해되지만 보증금의 30%로 해석될 수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 방안도 불명확하다. 재정 투입 규모 자체에 대한 입장 차가 크다. 정부는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데 대략 3조~4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 데 반해 피해자 측은 추후 회수 비용을 빼면 최대 585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신탁 사기, 근린생활시설 등 위반 건축물 피해 등에 대한 구제책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1만 5433명 중에 2670명(17.3%)은 다가구 주택 피해자다. 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가 힘든 대표적인 사각지대다. 민주당은 본회의 이전에 여당에서 수정 제안이 있을 경우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법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 제안을 해 올 확률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그간 반쪽 법안이란 비판을 받은 만큼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피해자에게 선지원을 해 줘도 나중에 구상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주택도시기금을 보증금 채권을 반환 못하는 집주인에게 저리 신용대출 형식으로 빌려주고 채무로 남겨 장기적으로 갚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4-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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