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 뇌물 혐의 수사…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박기석 기자
수정 2024-05-03 16:41
입력 2024-05-03 16:41
입법 청탁 대가로 2000만원 등 받은 혐의
윤, 앞서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3일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절수용 양변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A업체가 원하는 입법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2017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약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A업체의 부탁을 받고 2021년 3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법안은 국내 판매용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의 식비를 대납해준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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