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 등 작업장 안전대책 소홀히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4-29 09:50
입력 2024-04-29 09:50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금속탱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전모 착용 등 안전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금속탱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 B씨는 지난해 5월 이 업체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무게 900㎏의 경판 운반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작업 지시 전 B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중량물 작업 위험을 예방할 대책을 세웠어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작업 시 중량물에 너무 가까이 가는 등 사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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