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법·세월호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4-18 10:52
입력 2024-04-18 10:4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 민생 4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농해수위 소속 전체 의원은 19명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세해 5분의 3 요건(12명)을 맞췄다. 결과는 참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표결 전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졌으나 60일이 지났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부쳐진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야권은 거부권에 이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도 부결되자 목표가격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았다.
문경근 기자
관련기사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