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끼어들기 시비 끝에 폭행… 40대 운전자 벌금 250만원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4-15 09:50
입력 2024-04-15 09:50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청량요금소 울산방면 진입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다른 운전자 B씨와 끼어들기 시비를 벌였다.
A씨는 B씨와 잘못을 따지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B씨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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