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 잡으려고?… 오름·하천에서 무더기 발견된 ‘불법 올무’

강동삼 기자
수정 2024-04-12 16:35
입력 2024-04-12 16:35
한천·노루생이·열안지오름 등서 10점 수거
적발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제주시 도심 하천과 오름 등지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으려고 설치한 올무가 다량으로 발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등 30여명과 제주시 오등동 한천 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인 올무 10여점을 수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올무가 수거된 지역은 최근 주민 제보로 올무에 걸린 오소리가 발견돼 구조된 곳이기도 하다. 또 이곳에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지난달 27일 오등동 야산에서는 올무에 걸려 있는 오소리 1마리가 구조됐고 다른 1마리는 올무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들 올무를 설치해 야생생물을 포획하려 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야생생물 불법 포획용 올무는 2023년 19개, 2022년 53개가 수거됐다. 2022년에는 불법 밀렵·밀거래 혐의로 2명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등 불법 밀렵·밀거래를 막고 제주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밀렵·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제주도 환경정책과(064-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064-760-6534)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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