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대리운전하고 신고 차주 찾아가 협박 40대 구속기소

정철욱 기자
수정 2024-04-12 11:12
입력 2024-04-12 11:12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한 상태에서 B씨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 중 B씨와 말다툼이 벌어지자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한 경찰에 B씨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B씨의 차량을 발로 차 부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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