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투표용지 교환 요구하다 홧김에 찢은 80대 선거법 위반 조사

정철욱 기자
수정 2024-04-10 17:13
입력 2024-04-10 17:12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요양보호사와 함께 기장군 철마 3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기표소로 이동하던 중 넘어지면서 투표지가 찢어졌다. A씨는 투표지 교환을 요구하면서 투표소 관계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보조구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6시 26분쯤 연제구 연산9동 제7투표소에서는 80대 여성 B씨가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가 투표함을 개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동이 빚어졌다. B씨는 비례대표 용지가 너무 길어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표소에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는데, 사무원이 이미 기표한 것으로 알고 투표함에 넣으라고 안내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용호동3동 제1투표소에서는 사전 투표를 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표소를 찾아와 투표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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