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투표소로 실어나른다” 신고… 경찰 “내사 착수”

김유민 기자
수정 2024-04-09 12:06
입력 2024-04-09 12:06
승합차로 노인 유권자 2명 태워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확인 나서
인천 강화경찰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강화군 주민 A씨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 2차례에 걸쳐 각각 노인 1명씩 모두 2명을 내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노인 2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 5일에도 비슷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노인들을 투표소로 태워주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에 따라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의 동일인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노인들을 사전투표소에 내려준 이유, A씨의 당적이나 배후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 출마한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를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차떼기’는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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