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 운동한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법 위반 4명 고발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4-08 17:14
입력 2024-04-08 17:14
기관·시설 기표소에서 투표지 공개 참관인 등 포함
출처 불명 여론조사 결과 공표한 지지자도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거소투표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회 위원 B씨도 고발했다.공직선거법 167조는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149조는 10명 이상 거소투표 신고인이 있는 기관·시설(병원·요양소·장애인거주시설 등)은 거소투표 기표소를 설치해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60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B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22대 총선 후보자 선거운동 영상을 올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지지 선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C·D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를 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C·D씨는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룹채팅방에 게시하고 기자에게 전송, 여론조사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인 것처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수는8일 기준 총 73건”이라며 “고발 16건·수사의뢰 3건·경고 등이 54건이다. 재·보궐선거에서는 고발 1건·경고 5건 등 총 6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위반유형은 기부행위와 여론조사 관련위반행위 등”이라며 “선거 막바지 선거분위기를 과열, 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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