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울산 곳곳에서 선거 벽보 훼손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4-05 13:10
입력 2024-04-05 13:10
이날 오전 9시 39분쯤 울산 남구 달동 현대1차 아파트 펜스에 붙어 있어야 할 선거 벽보 전체가 사라진 것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현장에는 벽보가 뜯긴 흔적만 있고, 벽보 자체는 아예 없었다.
비슷한 시각 삼산초등학교 정문 펜스에 붙은 선거 벽보에는 국민의힘 남구을 김기현 후보의 벽보 부분이 일부 훼손된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9분쯤에는 북구 강동동 산하중앙사거리에 걸려 있던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당 관계자가 발견한 후 신고해 경찰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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