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수사기관 통보…“명세표 대부분 허위”

최재헌 기자
수정 2024-04-04 16:40
입력 2024-04-04 16:07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산 뒤 이듬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이름으로 11억원을 사업자대출로 받았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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