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상공인 영업 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

조희선 기자
수정 2024-04-04 10:40
입력 2024-04-04 10:40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공약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 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 정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 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 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사소한 위반 행위로 인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 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영업 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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