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라 ‘사기 대출’로 번질수도
양, 선거법 위반 서면경고도 받아
민주 “당은 개입 안 해” 재확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일 경기도선관위가 양 후보 재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31억 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 가격(21억 5600만원)으로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써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축소 신고가 드러나면 허위 사실 공표죄(선거법 250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고의성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했고, 8개월 만에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원을 갚았는데, 사업자 용도 대출금을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다. 양 후보는 대출금을 사업대금으로 쓴 것처럼 하려고 5억원 상당의 허위 물품 계약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금감원 역시 3일부터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해 양 후보의 11억원 대출과 관련해 현장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금감원에 현장 공동검사 참여를 요청했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총선 전에 중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 금고 측의 제안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양 후보의 주장에 대해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대출했고 담보에 입각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양 후보가 최근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양 후보는 지난해 12월쯤부터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 앞뒤에 흰색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양문석’ 등의 글씨를 새겨 넣고 안산에서 열리는 주민자치회와 송년회 등 행사장을 수차례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당 개입 방식은 취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종훈·김소라·이범수 기자
2024-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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