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사흘 재판…이재명 “금같은 시간, 안타깝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24-04-02 15:23
입력 2024-04-02 15:23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사흘 재판 잡혀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총선 선거운동을 미루고 법원에 나왔다.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이 대표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 사이에 3일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재판부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역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한 뒤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하루 전인 9일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달 29일을 포함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는 셈이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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