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 안귀령 ‘선거법 위반’ 자료 경찰에 넘겼다”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4-02 13:57
입력 2024-04-02 13:57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도봉경찰서도 같은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동일 사안으로 신고·제보가 들어온 것이기에 도봉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했다.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16일 같은 당 오기형(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이보다 앞서 안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가 지난달 도봉구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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