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성 착취” 발언 김준혁 “한동훈, 역사공부 똑바로 하라”

최재헌 기자
수정 2024-04-01 16:25
입력 2024-04-01 16:13
“위안부 성착취 주장, 역사적 사실에 기반”
“위안부 비하 오해…모욕하려는 취지 아냐”
朴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고소 당해
김 후보 측은 지난 31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동훈, 역사 공부 똑바로 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후보 측은 “여러 언론에서 김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편집·발췌해 기사를 내고 있어 입장을 추가로 밝힌다”고 적었다.
김 후보 측은 “많은 사람이 기록했듯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권력으로 성적 욕망을 채웠던 인물”이라며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수많은 여성 연예인을 불러들인 것으로 유명하고 최후를 맞이한 1979년 10월 26일에도 20대 대학생 모델과 여성 가수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관동군(일본군) 장교로 활동할 당시 관동군은 아시아 지역 곳곳에 점령지를 두고 위안소를 만들어 여성을 착취했다”며 “당시 성노예로 희생당한 위안부와 성관계를 맺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학자로서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토대로 이 같은 언급을 했지만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단서를 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김 후보 발언만 문제 삼고 있다”며 “김 후보 발언은 기록되고 증언된 역사적 사실을 대중에게 발췌·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2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뒤늦게 알려져 도마 뒤에 올랐다. 당시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성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박정희(전 대통령)도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섹스를 했을 테고”라고 발언했다. 놀란 진행자가 “진짜요”라고 되묻자 “가능성이 있었겠지.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후보 지지 유세 중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인가”라고 되물은 뒤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 위에 군림하며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외종손인 김병규(63)씨는 이날 김 후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씨(1905~1946)의 외손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김 후보의 발언으로 고인의 사회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가 떨어졌다”며 “분명한 허위 사실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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