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포항지진 소송… “정부가 1조5000억원 물어야 할 수도”

김상현 기자
수정 2024-04-01 10:21
입력 2024-04-01 10:19
범대본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범대본은 소송 접수 마감 다음 날인 지난 20일 소송 참가자가 45만여명이라고 잠정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5만6750명이다.
1심 판결이 난 이후 시민이 대거 몰리면서 약 4개월 사이에 43만3131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1심 승소 금액이 유지돼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된다면 정부가 물어야 할 위자료로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 구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고 정부와 포스코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했고, 원고 범대본도 애초 청구액인 시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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