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3-31 21:16
입력 2024-03-31 20:29
법원 “소명된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1일 열린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정성종 판사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소명된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쯤 용인 수지구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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