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선거’ 치르게 된 송영길...宋 측 “판사의 직권남용” [로:맨스]

백서연 기자
수정 2024-03-30 08:30
입력 2024-03-30 08:30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허탈하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정치 탄압”이라며 “정당 대표이자 지역구 출마자인 송 대표가 선거 운동조차 못하게 막은 것은 판사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해왔다.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송 대표는 “매일 밤 108배를 하면서 이 안타까움을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왔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정치활동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 6일 열린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도 송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하는데, 저는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대표 측은 지난 20일 진행된 공판에서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유세 한 번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서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일과 3일로 예정돼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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