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11억 대출 의혹’ 현장검사”…양문석 “편법 대출 사과”

정현용 기자
수정 2024-03-29 22:21
입력 2024-03-29 21:39
이어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아파트 매입 가격은 31억 2000만원이었다.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입 3개월 뒤 인천에 있는 한 대부업체가 양 후보 배우자를 채무자로 7억 5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5개월 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소유주인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때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은 말소됐다. 장녀 명의로 받은 대출로 양 후보 배우자의 대출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후보 장녀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는 이날 편법 대출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양 후보는 안산 유세 현장에서 “이자 절감을 위해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나고 있다”며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또 “안산시민들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말 우리 언론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문석과 관련된 수많은 가짜뉴스와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거짓 뉴스들이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다”며 “가짜 뉴스·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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